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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00:00
“시간제취업 허가 꼭 받아야 하나?”
오명환 (상담원)

외국인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시간제취업을 하려면 구인처를 찾은 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학교의 확인을 거쳐 ‘시간제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완료된 후에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부 사업주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허가 전에 근무를 시작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센터를 찾은 외국인 유학생 A씨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겪었다. A씨는 사업주에게 허가를 받은 후 근무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사업주는 “허가를 꼭 받아야 하나?”라며 우선 근무한 뒤 신청하자고 제안했다.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약 3개월간 허가 없이 근무했다.
이후 A씨는 학교를 통해 허가 절차를 다시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다. 허가 신청에 필요한 민원 처리 기간은 약 3~5일이었지만, 사업주는 바쁘다는 이유로 서류 제공을 미뤘다. 결국 A씨는 교수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를 설득하여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1년 5개월 후 A씨가 퇴사를 결정하면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사업주는 허가 없이 근무한 기간의 근무 사실을 신고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기간의 근무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대신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조건의 합의를 제안했다.
출입국관리법 94조 8항과 9항에 따르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한 사람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제취업 허가 없이 근무한 경우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위반 사실이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동일하지 않다. 사업주는 벌금형에 그칠 수 있으나 유학생은 체류자격 연장이 불허되거나, 심하면 강제추방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시간제취업 허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책임과 부담이 당사자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 취업 문제가 체류자격과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사업주와 유학생 모두에게 사전에 관련 절차와 책임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